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, 1년간 서울 전역 전면 시행된다외국인 주택 매수, 허가 없이는 불가능 🛑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·인천 주요 지역이 ‘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구역)’으로 지정되어 본격 시행됨.이는 외국인(개인·법인·정부)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임.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·다세대 등 거의 모든 주택 유형이 적용 대상이며,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제외됨.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, 그리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. 이를 어길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 등 제재가 뒤따름 ⚠️.이번 조치는 안보가 아니라 투기 억제 목적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름.외국인 투기 억제, 내국인 역차별 해..